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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못 밝히는 국무위원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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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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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97088?sid=101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의’ 요건 성립 관건
대통령·총리 제외 최상목 부총리 등 3개 부처 장관 참석
김문수·김완섭·강도형 등은 불참...이상민 등은 ‘답변거부’


경제부총리 등 대다수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무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선 국무위원 21명 가운데 11명 이상이 참석해야만 ‘개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11명의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이 답변을 거부하면서 현재 국무회의의 ‘합법’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답변을 거부한 국무위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5명이다. 이들이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합법성’ 판단을 방해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 때문이란 해석이 높다. 다만 이들 5명이 모두 참석했다고 해도 회의 참석자는 총 10명이다.

 

아직까지 회의 참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중 1명이 추가로 참석했어야만, 계엄 선포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는 셈이다

 

 

아울러 일각에선 이들 장관들이 회의 참석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번 계엄령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할 경우, 공범으로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내란죄는 대통령 임기 중에도 수사 및 기소 대상이다. 야당은 이번 계엄령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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