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23103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헌법학자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탄핵 사유로까지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가 임박한 상황, 예컨대 북한의 강한 도발 징후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다"면서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도 선포했다면 이는 권한 오남용"이라고 분석했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 요건이 전혀 성립하지 않으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예산안 미통과나 탄핵소추를 이유로 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라며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며 "정국 타개를 위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위헌적 국가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에 앞서 대통령의 판단 과정과 선포 절차상 문제, 권한 남용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인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볼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