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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전 ‘유령 국무회의’…내란죄 적용에 뒤늦게 짜맞췄나

무명의 더쿠 | 12-04 | 조회 수 4155

 

 

“계엄 해제를 위해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27분께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며, 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8분께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도, 국무회의 의결 등 국무회의 선포 전 어떤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유령 국무회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계엄 선포를 위해 밟아야 하는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 자체가 없었거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일부 측근들만 모인 상태에서 계엄을 결정하고는 이를 국무회의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헌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면 곧바로 국회에 이를 알려야 하는데, 국회에는 계엄 선포 통고가 없었다. 정상적 형태의 국무회의가 열렸다면 이런 절차가 누락될 이유가 없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없어 계엄 해제를 곧바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설명이 맞는다면 심야에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한 직후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졌다는 얘기가 된다.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다. 정작 이후 계엄 해제를 위해 열렸다는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했다고 한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20명)으로 볼 때 최소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동영상·음성 송수신 장비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도 국무회의 정족수에 포함된다. 국무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는 곧바로 대한민국 헌법 등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헌·위법하다며 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절차 누락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 및 탄핵 추진의 주요 근거가 된다.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 유지에 실패한 윤 대통령이 내란·탄핵 등에 대비하기 위해 ‘유령 국무회의’를 급조했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무회의가 열렸다면 위헌·위법이 명백한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공모죄 등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19479?sid=100

 


계엄 실행한 극소수만 모여 마치 국무회의 심의한척 가짜포장일 가능성 높다고 함 그 자체로 완전히 무효이자 반헌법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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