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는 재난문자 발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난 문자 방송 기준·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기상특보 관련 자연 재난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이 재난 문자 발송 요건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 등 예외는 있지만 재난문자는 재난 상황 위주로 발송하는 것”이라며 “규정에 나온 국가비상사태 등은 전쟁을 말한다. 실무 부서에서는 어제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발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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