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지난 밤 사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급박한 대처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오늘(4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어제(3일) 밤 11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발표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러 전시·사변에 준하는 '1호 사태'에 돌입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따라, 오늘 0시 24분쯤 전북도청 직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600명 가량을 대상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임실군에 소재한 육군 35사단이 사단장을 중심으로 초기대응반을 소집하고, 0시 30분부터 사단장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지역계엄사령부'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설명과 달리 재난 안내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실이 알려졌고 당시 계엄사령부와 중앙정부 통제를 받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2776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