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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비상계엄' 후폭풍…헌법학자들 "초헌법적·위헌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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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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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남용 여부 판단 선행돼야"…"탄핵사유 가능"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권희원 황윤기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가 해제한 이후 후폭풍이 이는 가운데 헌법학계에서는 이번 행위가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러 헌법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대체로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이런 점에서 탄핵 사유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계엄이라는 건 경찰력에 의해서는 도저히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비상사태 발령 요건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역시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정도가 아닌 임박했다는 정도의 상황"이라며 "북한의 강한 도발 징후 같은 데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없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면 이건 권한의 오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학계의 대표적 한 원로 교수도 통화에서 "초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 요건을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며 "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한다.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가능한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감사원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상황"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상 계엄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헌법 77조 위반이고, 계엄법상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아 계엄법도 위반했다고 본다"며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 위헌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너무 중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생략

 

익명을 요구한 다른 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인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볼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83363?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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