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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한밤의 '계엄 쇼'..8월부터 내란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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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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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은 선포 부터 해제 지연까지 곳곳에서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30분 예정에 없던 긴급 생중계방송을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직후 군 당국은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가 위치한 국방부 영내에 계엄사령부를 설치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박 총장은 곧바로 계엄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국회를 비롯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1공수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병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본관 건물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 수방사 특임대 병력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체포·구금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국회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190명 전원 동의로 가결했다. 야당 뿐아니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 의결 직후 국회 본관까지 진입했던 1공수 병력은 국회를 빠져나갔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3시30분 현재까지 계엄 해제를 선언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이 헌법상 요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야당의 탄핵소추, 검사 특수활동비 등 예산 삭감 등은 계엄선포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판사 겁박, 다수의 검사 탄핵,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국가 예산 처리 등을 언급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 사유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다.

요건 미비의 계엄령을 선포해 헌정 마비를 도모했다면 관련자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나아가 내란죄 등으로 의율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한 것도 의도가 있는 조치로 풀이된다.

1968년생인 박 사령관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작년 하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참의장이 아닌 육참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자신의 육사 라인으로 계엄군 사령부를 꾸리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 합참의장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령 1호가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도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헌법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것은 계엄으로 국회활동 금지를 못한다는 의미인데, 포고령으로 국회활동을 금지한 것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엄법 제4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하고 나아가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회의 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 수시간이 지나도록 계엄령 해제를 공식화하지 않은 것도 위헌, 위법한 행위라는 지적이 있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법 제77조 5항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해제 선언을 대통령의 의무 사항으로 하고 있다.

 

정상적이라면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안 의결 직후 국무회의를 소집해 심의를 한 뒤 해제공고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경과에 비추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참총장은 형법상 내란죄, 군형법상 군사반란죄 등의 죄책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통령의 경우 재임 중 일반 형사범으로는 기소되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수사를 받고 재판도 받게 돼 있다. 형법 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법정형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도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직전 선포한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와 관련해 내란죄의 구성요건으로 처벌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공수부대가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이재명 대표 등을 체포하려 한 것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등이 최소한 수개월 전부터 계엄 선포를 준비한 정황도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8월12일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을 신임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했다. 신원식 전 장관이 부임한 지 1년도 채안된 시점이었다. 정가에는 김용현 장관 지명 직후 윤석열 정부의 계엄설이 흘러나왔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데 대해 “탄핵과 계엄 대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8월 “윤석열 정부는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권 흐름은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지전과 북풍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9월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계엄령 선포설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일축했지만 결국 김 최고위원의 주장은 사실로 판명됐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등이 8월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면 내란 음모 및 실행으로 의율될 수 있다. 

 

 

http://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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