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임기중 조사를 받지 아니함 반대로 말해 내란죄에 대해선 임기중이라도 체포 및 강제수사 대상이 될수있음
일부에선 헌재 구성이 유리하게 돼있어 탄핵 안당할걸로 믿고 자신있게 저질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내란죄 적용여부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한 만큼 최초로 내란죄로 형사소추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