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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민변, 헌법재판소에 계엄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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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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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헌법파괴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1. 국회는 2024. 12. 4. 01:01경 윤석열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이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애초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그 자체 위헌,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아가 국회가 2024. 12. 4.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서도 그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이 대통령에게 지체 없는 해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시적 해제 선포가 없더라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터 잡은 포고령 등 군의 공권력 행사는 위헌,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2. 모임은 2024. 12. 4. 01:00경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효력이 국회의 해제 요구에도 정지되지 않을 경우를 염두에 두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모임은 위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이에 부수된 군 등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법치주의의 원칙 등 헌법의 대원칙에 위반하여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임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효력정지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선포의 요건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도 존재한다. 이러한 반헌법적 계엄선포에 터잡은 포고령은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실제 군과 경찰이 의원들의 해제요구를 막기 위해 국회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헌법파괴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그에게 협력한 군 관계자 등을 신속히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4.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헌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계엄선포와 이에 터잡은 포고령 공고 등의 공권력 행사로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려 한 헌법파괴행위에 해당한다. 국회의 해제요구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시민들의 긴급한 행동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와 인권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더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국회와 관계 기관들은 조속히 헌법과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그에게 동조한 자들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4. 1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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