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C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 77조 1항에 적힌 비상계엄의 상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헌법 77조 1항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지금 행정 및 사법의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만약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히지 못한 급변 사태가 있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계엄 선포는 무리가 있고 권한의 오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 요건에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성립되고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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