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팟 인터뷰]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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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안 따르면, 군이 대통령을 체포해야"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4일 오전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이 있다면, 국회는 재적의원 1/2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이는 국회의 최종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막으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박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을 계엄군이 방해하거나 지연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못하도록 막을 경우에는 헌정 중단에 해당되는 큰 문제가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계엄에 동의하지 않고 계엄 해제를 요구한다면, 계엄은 바로 해제되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없고,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만약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군인들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12040057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