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은 2018년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당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합참의장 대신 육사 출신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명수 현 합참의장도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박 육군총장은 육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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