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상황을 시민들은 뉴스를 통해 알아야 했다. 행안부가 계엄령과 관련한 주무부처로서 대응하느라 긴급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상황정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의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한다.
행안부는 이뿐만 아니라 또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된 상황도 재난문자로 알리지 않았다. 황아무개(40대) “긴급재난안전문자가 시도 때도 울리더니, 정작 중요할 때는 보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안전문자 미발송에 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장수경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935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