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군·경을 향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략)
https://v.daum.net/v/2024120401243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