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가 ‘간단’하다고 주장한 논리는 이렇다.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한 건 어도어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 지불의 의무도 없다. 또 (당분간은 힘들겠지만)뉴진스라는 팀명에 대한 권리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전례가 없던 상황인 만큼, 법조계에서도 뉴진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선언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뉴진스가 소송으로 갈 경우 생겨날 수 있는 활동 중단이라는 제약을 벗어나 오히려 어도어를 궁지로 몰아넣는 묘수를 찾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선 계약 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제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어도어와 뉴진스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뉴진스가 제시한 전대미문의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 이후 케이팝 제작자들 사이에선 이미 깊은 한숨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최근 템퍼링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뉴진스에게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된다면 앞으로 매니지먼트 관리, 유지에 있어서 아이돌 매니지먼트 시장은 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혀를 찼다.
이에 따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도 직접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3일 뉴진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대중문화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뉴진스와 같은 ‘무소송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투자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한매연은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속 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겠나. 이러한 차원에서 계약의 해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하며, 계약의 유지와 보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계약의 해지 문제가 거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https://naver.me/Gj6qyzB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