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던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힌 이유는 소를 제기한 18명의 수험생들에게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 정지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와 1심 재판부의 결정문을 종합하면, 법원의 판단을 가른 건 '피보전권리'가 소를 제기한 18명의 수험생들에게 있었는지 여부와 시험의 공정성에 중대한 훼손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먼저 피보전권리에 관해 보면 항고심은 소를 제기한 18명의 수험생들에게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 중지를 신청할 권리, 즉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18명의 수험생들이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72고사장에 있던 건축공학과 응시생들과 그 모집단위가 달라 이들 사이에 경쟁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와 1심 재판부의 결정문을 종합하면, 법원의 판단을 가른 건 '피보전권리'가 소를 제기한 18명의 수험생들에게 있었는지 여부와 시험의 공정성에 중대한 훼손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먼저 피보전권리에 관해 보면 항고심은 소를 제기한 18명의 수험생들에게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 중지를 신청할 권리, 즉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18명의 수험생들이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72고사장에 있던 건축공학과 응시생들과 그 모집단위가 달라 이들 사이에 경쟁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논술시험이 토플이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처럼 각 수험생의 절대적 성취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모집단위가 다르기에 경쟁관계라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이 이번 응시생 전원에게 돌아가기에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수험생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자신들의 권리 구제를 넘어 객관적인 법질서를 적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는 법령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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