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조직폭력배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벌금 1억6000여만원, 추징금 3267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직폭력배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이 우범자로 관리하던 조직폭력배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공무의 불가 매수성을 훼손했다”며 “단순히 뇌물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9개 형사 사건에 관한 수사 청탁을 이행하며 반복적으로 수사 정보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에도 청탁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해 징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교묘한 수법으로 범죄를 은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현직 경찰인 피고인이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상담도 해주고 투자도 한 것은 할 말이 없다”며 “다만 경찰관으로서 아는 범위에서 추상적으로 상담한 것일 뿐 공적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B씨로부터 고철 사업에 투자 권유를 받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해 수익을 받은 것”이라며 “뇌물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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