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효력 정지한 1심 뒤집어…학교측 1차시험 합격자 뽑고 2차시험 치르기로
"사립학교 선발은 재량행위, 자율성 인정…시험 공정성 중대 훼손 보이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장보인 기자 =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던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의 효력이 인정돼 학교 측은 기존 시험 채점 결과를 토대로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개로 연세대는 앞서 1심 결정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 조처로 2차로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학교 측은 추가 시험도 예정대로 진행해 합격자를 추가로 뽑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의 효력이 인정돼 연세대는 예정대로 지난 10월 12일 치른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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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이와 별도로 1심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처분취소 신청도 제기한 상태였다. 이날 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가처분취소 신청은 실질적 의미가 없어졌다. 학교 측은 취하 등 후속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법 결정에 대해 연세대는 "항고 인용에 따라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예정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지한 대로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에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8일 치르겠다고 예고한 추가 시험과 관련해 학교 측은 "이미 공지를 한 만큼 예정대로 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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