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지연 시 과징금·과태료 부과
국토부 "안전상 불가피 한 경우 예외"
지난달 27일과 28일 내린 폭설로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수백 편의 승객들이 기내에 장시간 대기하는 지연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항공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은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활주로, 계류장 등 공항 이동지역에 머물러 있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항공사)가 인적·물적 자원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항 운영자(공항공사)도 이같은 '지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명시돼 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은 2010년 4월 제정된 미국의 '타맥 딜레이 룰'(tarmac delay rule)'과 유사하다. 타맥 딜레이는 공항 이동구역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뜻한다. 아스팔트 포장재이자 공항에서 타맥으로 포장한 구역을 뜻하는 타맥에서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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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폭설로 인한 기내 지연 사태에 '타맥 딜레리 룰'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내 지연이 발생했는지, 이에 대해 승객들에게 적절한 안내와 음식물 제공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조사를 거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도 "악의적으로 기내에 대기시킨 게 아닌 이번 폭설 때처럼 승객 안전과 공항 운영상 기내 대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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