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대로 간다면 연말에 KBS1, MBC 채널들에 재허가도 의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BS1과 MBC는 올 연말 재허가 기간이 끝난다.
3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길에 이진숙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한 것이라면 민주당은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정착시켰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수 독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해외 글로벌 기업에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도 부과 의결하지 못하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연말에 KBS1, MBC 채널들에 재허가도 의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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