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41366
하이브는 '법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 의장의 측근들이 하이브 상장만을 위해 세운 PEF가 지분을 쪼개 보호예수 의무를 피하고, 상장 초기에 대량 매도로 차익을 챙기고 주가는 폭락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방 의장까지 측근이 세운 회사와의 이례적인 주주간 계약으로 보호예수를 회피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우회된 대주주 매도'라는 지적까지도 나온다.
"방 의장 개인 풋옵션 계약·매각 차익 받는 계약, 일반적이지 않아"
연이은 하이브의 주가 하락은 지난 2020년 상장을 앞두고 방 의장과 PEF 간 맺어진 주주간계약이 공개된 여파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통상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비상장사가 풋옵션 계약을 맺는 일은 흔하다"면서도 "(방 의장의 구주 지분을 인수한 게 아닌데도) 회사가 아닌 방 의장 개인이 풋옵션 계약을 맺은 점, 반대 급부로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기로 한 점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뒤늦게 밝혀진 방시혁 주주간계약·측근 참여 PEF의 연결고리
하이브 상장 직전인 지난 2020년 9월 하이브가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보면 5% 이상 주주에는 방 의장 이외에 △넷마블(24.87%)△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투자합자회사(스틱인베스트먼트) 12.15% △메인스톤 유한회사(메인스톤) 8.71% △웰 블링크 리미티드 6.24%가 이름을 올렸다.당시 메인스톤의 특별관계자로는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가 이름을 올리고 있었으며, 등기부등본상 주소도 이스톤PE와 동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보호예수에 참여하지 않은 메인스톤과 특별관계사들이다. 메인스톤은 15일부터 20일까지 4거래일 만에 하이브 지분 120만769주를 매도했다. 메인스톤의 특별관계사인 이스톤PE도 같은 기간 38만 1112주를 팔아치웠다.
당시 이스톤PE는 지난 2019년 4월 설립돼 2019년 6월 하이브 구주 지분 2.7%를 인수했다. 이스톤PE는 하이브 상장 직후 물량을 대거 매도해 큰 이익을 본 뒤, 1년 사이 나머지 지분을 모두 매각한 다음 문을 닫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이스톤PE는 설립 이후 김중동 전 SV인베스트먼트 상무가 기타 비상무이사로 참여한 곳"이라며 "하이브 상장 직후 메인스톤과 이스톤PE의 '대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쏠렸지만, 당시에는 상장 겨우 몇달 전에 하이브의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맡은 김 전 상무라는 연결고리와 방 의장의 주주간계약이 알려지지 않아 파장이 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방 의장의 핵심 관계인으로 꼽히는 김 전 상무는 상장 7개월 전인 지난 2020년 3월 하이브의 CIO로 취임했다.
韓 증시 고질병 '투명성' 이슈…위법 여부 떠나 자발적 공시했어야"
실제로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대주주와 특별관계자가 맺은 주주간 계약을 공시하도록 한다. 그러나 방 의장과 PEF의 계약은 비상장상 시기에 맺어진 계약으로 공시 의무가 없었다. 또 경영권과 관련 없는 계약이라는 점에서도 공시 의무가 없다.그러나 투자자들은 "방시혁이 보호예수를 우회해 개미를 털었다"며 최대주주의 도의적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방 의장이 보호예수로 묶인 지분 대신 PEF를 통해 우회로 수익을 거뒀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상황이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당 사안의 위법 여부를 떠나 회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소액 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공시를 하는 게 맞다"며 "국내 증시에 대해 매번 기업의 투명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번 사안 역시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현 기자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