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안홍경(64)씨는 1주일에 2∼3일 병원에 간다. 뇌성마비부터 신경뿌리병까지 진단받은 질병만 9가지, 대학병원 한곳에서 찾는 진료과만 7곳이다. 재활치료에 허리부터 머리로 이어지는 통증 치료까지 받느라 지난해에도 병원과 약국에 모두 91회(1주에 1.75회) 다녔다. 외래 진료비가 743만9070원에 달했지만, 의료급여(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1종 수급자인 그는 4만4500원만 부담했다.
하지만 내년부턴 본인부담금이 최대 7배 뛸지도 모른다. 정부가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진료비에 비례해 내는 ‘정률제’로 바꿀 계획이어서다. 지난 10월14일 서울 송파구 집에서 한겨레와 만난 안씨가 온몸을 비틀며 겨우 입을 열었다. “시티(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 어떡해….”
본인부담금 몇배로 ‘껑충’
의료급여는 월 소득이 올해 1인가구 기준 89만1378원 이하 빈곤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일할 수 없거나 중증질환자인 1종 수급자는 약국에선 500원, 의원에선 1천원, 병원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선 2천원만 부담한다. 그러나 외래 진료비나 약값의 2%(약국)∼8%(상급종합병원)씩 비례해서 내는 정률제로 바뀌면 안씨의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4만4500원에서 내년 32만2291원으로 7배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안씨가 지난해와 똑같이 의료기관을 이용한다고 가정해 계산한 예상치다.
정률제 전환은 의료기관을 지나치게 자주 찾는 ‘의료 쇼핑’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3.3배(의료급여 735만원, 건강보험 219만원) 많다. 정부는 이를 과다 의료 이용으로 보고, 진료비에 비례해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면 수급자들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자제할 거라고 본다.
그러나 안씨가 병원에 가는 일은 ‘의료 쇼핑’이 아니다. 안씨와 7년째 병원에 같이 다니는 활동지원사 안영숙(55)씨는 “(안홍경씨가)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에 온몸이 저리고, 시리고, 아프다고 해 마약류 진통제를 먹고 있다”며 “지난해엔 만성복합 치주염으로 치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매주 2∼3일 병원에 다니는 건 “최소한”이라고 했다.
“중증환자일수록 걱정”
정률제 전환은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약자 복지’ 기조와 반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365일 이상 병원에 가는 일부 사례로 가난한 사람 모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약자 복지가 아니라 약자를 공격하는 복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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