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중학생이 실내화에 휴대전화를 숨겨 여교사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동급생들과 공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28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해당 중학생은 지난달 학교 내에서 담임교사 등 여교사 5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일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포렌식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해당 중학생은 지난달 학교 내에서 담임교사 등 여교사 5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일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포렌식 수사에 착수했다.
가해 학생은 여교사를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동급생 3명에게 전송했으며, 그중 한 명에게는 불법 촬영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반 학생 8명에게 공유함으로써 학급생 절반이 불법 촬영물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들을 심의한 결과가 나왔다. 곧 교사와 학생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알려줄 수 없지만 충분히 강한 처벌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조사 결과 가해 학생은 지난여름 식당과 울산대공원 등지에서 길거리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현재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므로 최고 징계는 '강제 전학'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HYP6DB1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