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피해가 전국적으로 76건 확인됐다고 밝히며, 전날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사건을 병합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곳곳에선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에 단체·대량 주문을 발주한 뒤 잠적하는 ‘노쇼’ 피해가 벌어졌다. 충북 충주에서는 한 달 사이 5개 식당에서 ‘군 사칭 노쇼’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 부대 소속 ‘김○○ 중사’라고 소개한 뒤 50인분의 단체 음식을 포장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식이다. 식당마다 피해액은 40만∼50만원 정도다. 지난 13일에는 인천의 여러 식당에서, 지난 15일에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같은 방식의 군 사칭 노쇼 피해가 발생했다. 심지어 부대 내부 사정을 들며, 전투식량·식자재 대리구매를 요청하며 돈을 송금하게 하고 잠적하는 경우까지 벌어졌다.
경찰은 ‘노쇼’ 행위도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대량 주문 접수 시 예약금 설정, 공식 전화번호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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