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은(아이유)
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늘(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에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의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서 문장력이 뒤처진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