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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터넷, sns에 아이 사진 올리는 행위 = 셰어런팅(shar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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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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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2023, 7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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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런팅(sharenting). 공유를 뜻하는 share와 양육을 뜻하는 parenting을 합성한 말이다. 이 신조어는 아이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모가 자녀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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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나라는 인식이 덜 되어 있지만, 해외에는 이미 널리 퍼져 있는 개념이다. 처음 이 단어를 사용한 건 2012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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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캐나다에서는 대런 랜달이라는 당시 13세 소년이 부모가 자신을 당황스럽게 하는 유아 시절 사진을 10년 넘게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부모에게 약 3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프랑스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SNS에 올릴 경우 최대 1년 징역에 벌금 4만 5000유로(약 5900만 원)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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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다국적 금융서비스 기업인 바클레이즈는 '2030년 성인이 될 현재의 아동들에게 일어날 신분 도용의 3분의 2는 셰어런팅에 의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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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지인이 양육자인 내 SNS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아이들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많은 얼굴 사진이 버젓이 노출되는 걸 볼 수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검색하면 아이의 이름과 얼굴, 사는 곳, 다니는 기관, 특징들을 알아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도용하거나 악용할 수 있는 것이다. 메신저 어플의 프로필 사진도 안전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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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환경의 특성상 본인이 원치 않아도 누군가가 몰래 사진을 복사하거나 합성해 재생산할 수 있다. 부모가 원본을 지운다 해도 어딘가 복사본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다. 업체에 의뢰해 완전히 삭제한다 해도 일말의 가능성이 남는 게 사실이다. 찜찜하긴 하나 이게 바로 온라인 생태계의 현실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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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사랑하는 양육자라면 한 번쯤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진을 게재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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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린 아이들의 경우 이런 상황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 스스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실제로 아이 사진을 올리면서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는 경우는 몇이나 될까. 아이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한 개인으로서 입장을 가지지만, 어른들은 이를 무시할 때가 많다. 1989년 유엔이 아동권리협약을 선포하며 어린이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자신의 삶을 위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걸 강조했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인권은 자주 짓밟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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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63433

 

 셰어런팅, 쉐어런팅

이런 부모들은 셰어런츠 혹은 쉐어런츠라고 부름

아동같은 약자의 인권에 대해 좀 더 인식 개선이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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