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4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관장이 법정에서 "뇌사상태에서 호흡기를 뗀 건 유족"이라고 주장했다.
3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관장은 3번의 재판에서 모두 처음부터 장난이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관장은 지난 7월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4살 남아 최도하 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돌돌 말아 세워둔 매트 구멍에 거꾸로 넣은 채 방치했다.
27분 동안 방치된 도하 군은 혼수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11일 만에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당시 유족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병원 측과 협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A 관장은 당시 도하 군 옆에 있던 사범에게 아이를 꺼내라고 손짓했다며, 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복했다.
심지어 "뇌사 상태에서 호흡기를 뗀 행위는 유족이 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10년간 뇌사 상태에 있던 사람도 깨어날 수 있는데 며칠 뇌사였다가 호흡기를 떼는 행위에 대해 병원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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