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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새로운 개미털기"…PEF 세운 측근과 수천억 이익 나눈 하이브 방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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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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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 이례적 계약…관련 PEF는 하이브 상장 1년 만에 '폐업'

방시혁 하이브 의장2023.3.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2023.3.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하이브(352820) 주가가 '오너 리스크'에 시름하고 있다. 측근들이 세운 사모펀드(PEF)와 주주간 계약을 맺고 수천억 원을 벌어들인 뒤, 지배권 강화 등에 사용한 방시혁 의장 때문이다.

하이브는 '법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 의장의 측근들이 하이브 상장만을 위해 세운 PEF가 지분을 쪼개 보호예수 의무를 피하고, 상장 초기에 대량 매도로 차익을 챙기고 주가는 폭락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방 의장까지 측근이 세운 회사와의 이례적인 주주간 계약으로 보호예수를 회피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우회된 대주주 매도'라는 지적까지도 나온다.

"방 의장 개인 풋옵션 계약·매각 차익 받는 계약, 일반적이지 않아"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 하이브는 전일 대비 5400원(2.77%) 떨어진 18만 9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뉴진스의 일방적 탈퇴 선언과 방 의장의 상장전 주주간계약 소식이 불거진 뒤 주가가 공모가(13만 5000원)를 향해 연일 하락하는 모양새다.

연이은 하이브의 주가 하락은 지난 2020년 상장을 앞두고 방 의장과 PEF 간 맺어진 주주간계약이 공개된 여파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스틱인베스트먼트는 1039억 원을,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는 1250억 원을 투자해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구주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투자와 함께 방 의장과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방 의장은 기한내 기업공개(IPO)에 실패할 경우 PEF의 지분을 되사기로 하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계약을 맺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통상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비상장사가 풋옵션 계약을 맺는 일은 흔하다"면서도 "(방 의장의 구주 지분을 인수한 게 아닌데도) 회사가 아닌 방 의장 개인이 풋옵션 계약을 맺은 점, 반대 급부로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기로 한 점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의장과 정지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로비에서 열린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사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의장과 정지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로비에서 열린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뒤늦게 밝혀진 방시혁 주주간계약·측근 참여 PEF의 연결고리

하이브 상장 직전인 지난 2020년 9월 하이브가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보면 5% 이상 주주에는 방 의장 이외에 △넷마블(24.87%)△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투자합자회사(스틱인베스트먼트) 12.15% △메인스톤 유한회사(메인스톤) 8.71% △웰 블링크 리미티드 6.24%가 이름을 올렸다.당시 메인스톤의 특별관계자로는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가 이름을 올리고 있었으며, 등기부등본상 주소도 이스톤PE와 동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하이브는 3대 주주인 스틱인베스트먼트까지만 보호예수 의무를 걸었다. PEF 중 스틱인베스트먼트는 보유주식 346만 2800주 중 242만 4016주(약 70%)에 대해 3개월 간 보호예수를 걸었다. 상장 첫날에는 19만 6177주만 처분했다. 이후 2020년 12월 40만 주, 2021년 7월 286만 주를 블록딜로 매도했다.

문제는 보호예수에 참여하지 않은 메인스톤과 특별관계사들이다. 메인스톤은 15일부터 20일까지 4거래일 만에 하이브 지분 120만769주를 매도했다. 메인스톤의 특별관계사인 이스톤PE도 같은 기간 38만 1112주를 팔아치웠다.

당시 이스톤PE는 지난 2019년 4월 설립돼 2019년 6월 하이브 구주 지분 2.7%를 인수했다. 이스톤PE는 하이브 상장 직후 물량을 대거 매도해 큰 이익을 본 뒤, 1년 사이 나머지 지분을 모두 매각한 다음 문을 닫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이스톤PE는 설립 이후 김중동 전 SV인베스트먼트 상무가 기타 비상무이사로 참여한 곳"며 "하이브 상장 직후 메인스톤과 이스톤PE의 '대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쏠렸지만, 당시에는 상장 겨우 몇달 전에 하이브의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맡은 김 전 상무라는 연결고리와 방 의장의 주주간계약이 알려지지 않아 파장이 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방 의장의 핵심 관계인으로 꼽히는 김 전 상무는 상장 7개월 전인 지난 2020년 3월 하이브의 CIO로 취임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韓 증시 고질병 '투명성' 이슈…위법 여부 떠나 자발적 공시했어야"

현재 하이브와 투자주관사 측에서는 방 의장 측의 이같은 계약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브 측은 지난달 29일 공시를 통해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간계약을 검토한 바가 있다"면서도 "이와 관련해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장 당시 주관사를 맡았던 증권사 관계자도 "주관사단은 거래의 적법성과 관련해 사전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며 "주주간 사적 계약이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보여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대주주와 특별관계자가 맺은 주주간 계약을 공시하도록 한다. 그러나 방 의장과 PEF의 계약은 비상장상 시기에 맺어진 계약으로 공시 의무가 없었다. 또 경영권과 관련 없는 계약이라는 점에서도 공시 의무가 없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방시혁이 보호예수를 우회해 개미를 털었다"며 최대주주의 도의적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방 의장이 보호예수로 묶인 지분 대신 PEF를 통해 우회로 수익을 거뒀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상황이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당 사안의 위법 여부를 떠나 회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소액 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공시를 하는게 맞다"며 "국내 증시에 대해 매번 기업의 투명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번 사안 역시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츌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4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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