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2일 공기총을 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A(66)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나주시 남평읍 지석천에서 자신의 공기총으로 B씨의 이마를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새벽에 고라니를 사냥하러 갔다가 낚시하던 B씨를 보고 고라니로 오인해 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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