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를 받은 자신의 둘째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아들에게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온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내 아들 헌터를 사면하기로 결정했다”며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국민들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사면장에 따르면 이는 법령상 ‘완전하고 조건 없는 사면’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도 철회할 수 없는 영구적인 조치라고 CNN은 짚었다.
그는 헌터에 대한 기소가 “선택적이고 불공정”했기 때문에 사면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터의 사건을 조사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헌터는 올해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그는 2018년 자신이 마약 중독자임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9월에는 탈세 혐의와 관련해 열린 재판에서 “가족을 고통에 빠뜨리지 않겠다”며 스스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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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바이든은 자신의 권한을 가족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이후 법치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해 온 바이든은 사면 결정으로 자신의 정치적 유산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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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