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방첩사가 군무원 A씨를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6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군무원 A씨는 2023년 7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군무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됐다. 구체적 청원의 내용은 ‘군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민간인인 군무원을 군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서 군무원 제외’ 등이었다.
방첩사는 지난 6월 A씨가 ‘군 간부, 군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언론사에 제보했다며 ‘군사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문건은 군이 사용하는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이 아이폰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며 군 간부와 군무원의 아이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군인권센터는 방첩사가 A씨를 통해 이 문건이 유출됐다고 의심해 입건하고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의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은 이미 5월부터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었고 10월 시행과 동시에 전면 보도가 된 사항”이라며 “이 문건은 군사기밀도 아니고 A씨가 문건을 제보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A씨가 청원을 올린 후 방첩사가 A씨를 추적해왔고 표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방첩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불특정 군무원에게 A씨와의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A씨를 고립시키고 군무원들을 겁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방첩사는 군 내에 침투한 간첩을 잡고 군부 쿠데타를 방지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군 정보기관”이라며 “간첩을 잡으라고 만든 부대가 언론에 제보한 사람을 색출하겠다며 역량을 쏟는 기막힌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청원권을 짓밟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책임자들을 보직해임하고 법령에 따라 처벌하라”고도 주장했다. A씨는 오는 16일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방첩사는 “표적 및 보복성 수사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건은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 조만간 군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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