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하는 2일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정말 억울한 심정이다. 태어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다”며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를 했다.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했다. 저도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스럽고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전용 152.98㎡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동산은 지난 2005년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 비율로 취득했으며, 전체 주택 중 정준하 보유 지분의 절반인 36.38㎡(11평)에 대해서만 경매를 진행한다.
채권자는 주류유통업체인 A사다. A사 측은 정준하로부터 2억 3293만 812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경매를 신청했다. 이 금액은 금전 지급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한 기일이 지연됐을 때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금인, 지연손해금이다.
정준하에 따르면 운영하던 선술집 2호점을 개업한 지난 2018년 A사 측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 월 500만원씩 40개월간 변제하기로 했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상황으로 변제 시기가 늦춰졌으나 올해 6월 모두 변제했다. 그러나 A사 측은 돌연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했다며 다음달인 7월에 경매를 신청했다. 정준하는 A사 측과 무이자로 금전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A사 측과 작성한 공정증서에 무이자를 명시하는 내용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정준하는 “7년간 알고 지냈던 업체이고, 가게와 주류업체 간에 관행상 이따끔 있는 금전 거래 방법인 터라 A사 측에서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길래 건넸을 뿐”이라며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전혀 몰랐고 모두 변제한 후에야 알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연 24%는 말이 되지 않나. 은행 대출 이자나 일반적으로 고금리로 대출해주는 업체보다 훨씬 높다. 상식적으로, 제가 인지를 먼저 했다면 당연히 이 같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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