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도로 위에 누워 있던 20대 여성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부(이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부와 다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3시간 뒤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한밤중이어서 B씨를 보지 못했고, 이불 같은 것을 밟은 것으로 알았을 뿐 사람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가 난 도로 상황과 사고 후 A씨의 행동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에서 사고 당시 A씨 차량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린 점, A씨가 사고 지점에서 약 30m 떨어진 공터에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려 범퍼 아랫부분을 1분가량 살펴본 점을 들어 A씨가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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