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제7조(유해 매체물의 기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성적 행위의 노골적인 묘사나 음란성,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적 콘텐츠가 해당됩니다.
제25조(성표현)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45조(청소년 보호)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성적 표현 및 묘사는 제한한다."
ㅊㅊ ㄷㅁㅌㄹ
청소년보호법 제7조(유해 매체물의 기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성적 행위의 노골적인 묘사나 음란성,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적 콘텐츠가 해당됩니다.
제25조(성표현)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45조(청소년 보호)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성적 표현 및 묘사는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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