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위자료는 총 430억여원"이라고 명령한 원고 일부 승소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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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원고 측에 425억914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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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1심 위자료 판단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원고 12명의 경우 일수와 장애등급을 바로 잡는 등 청구 취지 확장에 따라 위자료를 증액했다.
정부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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