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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18 피해자 800여명에 430억 배상 확정

무명의 더쿠 | 12-02 | 조회 수 2239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위자료는 총 430억여원"이라고 명령한 원고 일부 승소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중략


1심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원고 측에 425억914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략


2심은 1심 위자료 판단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원고 12명의 경우 일수와 장애등급을 바로 잡는 등 청구 취지 확장에 따라 위자료를 증액했다.
 

정부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41201_0002979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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