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라도 2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기신청시기인 지난 5월에 신청을 놓친 가구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날까지 신청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놨다. 장려금은 현금으로 내년 1월 말에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문자 그대로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소득, 부양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준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경우 평균 지급액이 106만원이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185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