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상해, 협박, 모욕 혐의를 받는 한모(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내에서 승객 A씨가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양보해 달라"고 하자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A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다수 승객 앞에서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다. 역무원의 제지로 열차에서 내리면서 B씨의 팔을 잡고 스크린도어에 수차례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에 나서자 한 씨는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목을 따서 죽여 버리겠다" "지하철역 피바다 만들어보자"라며 A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성 판사는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과 형태, A씨를 모욕하거나 위협한 발언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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