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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후배 항문 벌려 구경시키고 ‘기절놀이’ 강요한 배구부 선배들… 실형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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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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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들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일삼던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실형을 면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심에서 선고한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유지했다.

지난해 2월까지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배구부에 재학한 A씨와 B씨는 2022년 8월 배구부 숙소에서 후배 C(16)씨 등 3명에게 서로의 흉부를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하도록 하는 이른바 ‘기절놀이’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5월 숙소 샤워장에서 D(16)씨와 함께 샤워하던 중 D씨의 항문을 벌려 근처에 있던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등 추행하고, 같은 해 모텔을 함께 사용하던 D씨의 바지를 벗긴 후 D씨의 항문과 엉덩이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도 있다.

A씨는 2021년 11월엔 훈련하고 온 C씨 등 4명에게 청소와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겁을 주는 등 7개월간 8회에 걸쳐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2021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선수 생활 등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C씨 등 4명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강요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들의 학대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전학을 가거나 오랫동안 해오던 배구를 그만두는 등 배구선수로서의 꿈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속한 배구부 내에서는 선후배 사이에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의 악습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2000만원씩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검찰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A씨 등은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구체적이라는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v.daum.net/v/202412020703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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