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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한화토탈이 30년간 불법 송전탑 점유…실버타운 계획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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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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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거명령에도 이행강제금 월 300만원으로 버티기 
피해 토지주들, '짠물 배상'에 1인 항의 시위 예고

 

한화그룹 석유화학 계열사인 한화토탈에너지스(이하 한화토탈)가 충남 서산에 위치한 사유지에 송전탑을 설치해 30년 넘게 운영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압선이 사유지를 지나가는 고압선 선하지(고압선이 지나가는 토지)와 영향지만 8000㎡(약 2500평)에 이른다. 이 때문에 실버타운으로 개발하려던 토지주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대법원은 2016년 불법으로 사유지를 점유한 송전선 철거를 한화토탈 측에 지시했다. 하지만 한화토탈은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고압선 영향지 면적만 8000㎡에 달해

 

한화토탈 측도 일부 실수를 인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대산공장 준공 시 철탑을 설치하면서 지상권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미흡했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공장 준공 후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상권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나 근거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0년여간 한화토탈과 서산 지역 토지주 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화토탈은 왜 대법원 판결을 뭉개면서까지 버티고 있는 것일까. 법원 판결문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한화그룹이 삼성토탈(현재 한화토탈)을 인수하기 전인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화토탈은 당시 충남 서산시 대로읍 대로리 산××-×번지 일대에 대산공장으로 송전선이 이어지는 철탑을 토지주 허락 없이 설치했다.

 

고압선이 자신의 토지 위를 지나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토지주들은 깜짝 놀랐다. 은퇴 후 실버타운을 운영하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투자한 토지의 가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토지주 안아무개씨는 "노인 종합요양시설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한화의 고압선이 우리 토지를 심하게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고압선과 철탑으로 인해 요양시설의 분양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면서 사업을 포기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안씨 등은 2011년 한화토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불법으로 설치된 송전선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이때가 2016년이었다. 하지만 한화토탈 측은 법원 판결이 나고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월 300만원의 간접강제금만 내면서 버티고 있다.

 

이유를 묻는 시사저널의 질문에 한화토탈 측은 "현실적으로 철탑 철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철탑 철거는 단전이 필요해 불가능하다. 인근 대체지 역시 이미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있어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토지주들의 불편과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간접강제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토지주에게 지난 7년간 지급한 금액이 2억7000만원에 이른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 철탑 바로 옆에 또 다른 회사의 철탑이 있다"면서 "토지주들은 이 철탑과 송전선을 설치한 H사와 지상권 설정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합의했다. 당사가 이미 지급한 간접강제금을 모두 합하면 H사의 지상권 보상금은 물론이고, 현재의 토지 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한화토탈 "철탑 철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토지주들의 주장은 한화토탈 측과 달랐다. 불법적으로 설치한 철탑과 송전선으로 인해 오랜 기간 준비해 왔던 실버타운 사업을 포기했는데도 아직까지 피해 보상은 물론이고,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안씨는 "그동안 토지주들이 입은 손해는 외면한 채 월 300만원(1인당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은 명백한 대기업의 횡포다"고 꼬집었다.

 

기자가 만난 토지주들의 말에 따르면, 한화토탈 송전탑 바로 옆에 불법으로 설치한 H사의 송전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H사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 합의가 성사됐다. 한화토탈의 경우는 달랐다. 2016년 대법원 패소 후 재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에서 '합의하자'고 한 번 연락이 왔다. 피해자들과 합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재심 법원에 보여주려는 꼼수라고 이들은 보고 있다.

 

그나마 법무팀을 제외한 실무팀 직원은 아직까지 만난 적도 없다고 한다. 현장에서 만난 또 다른 토지주 이아무개씨는 "법원 명령에도 한화토탈이 송전선을 철거하지 않고 버티면서 토지 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이미 철거하기로 합의한 H사의 송전탑 역시 한화토탈 측의 비협조로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연간 10조원 안팎의 매출을 내는 대기업이 월 300만원이라는 소액으로 시간을 끌면서 사유지의 불법 점유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법원 판결로도 뚫을 수 없는 대기업의 장벽에 절망감과 무력감마저 느낀다"고 토로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9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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