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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IS포커스] 어도어 계약해지 뉴진스, 향후 시나리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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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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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 이들은 소속사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한 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기습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으나, ‘FA’ 상태로 기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뉴진스에 이렇다 할 후속 액션은 취하지 못하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달 29일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뉴진스에게 보낸 회신 이메일 전문을 공개하며 “저희는 뉴진스의 내년도 활동계획을 성실히 준비해왔고, 저희는 뉴진스 멤버 분들께 이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뉴진스가 재차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전속계약 해지 번복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어도어의 입장문은 공허한 메아리로 회자되고 있다.

향후 뉴진스 그리고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의 행보가 주목된다. 일단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뉴진스가 보낸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며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업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의 요점 3가지를 짚어봤다.

◇ 전속계약 해지 무효소송 결과는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은 국내는 물론, 외신도 “극적인 행동”이라며 대서특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계약 해지 선언으로 실제로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도 나왔는데, 법조계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며 양측의 계약 관계가 해지됐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뉴진스는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연예계 소속 분쟁 사례에서 흔히 등장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진스와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만 이는 뉴진스와 향후 동행을 전제하는 상황의 소송인 만큼, 뉴진스의 현재 자유로운 활동을 막을 순 없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전속계약 소송은 판결이 1, 2년 후에 나오더라도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한 날부터 유효하다고 소급해 판결하는 것”이라며 “판결이 해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 해지가 유효거나 무효라는 걸 판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어도어로서는 해지 무효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강제할 명분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

◇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이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지켜보다가 타 회사와 계약한 징후가 포착되면 어도어가 활동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뉴진스와 동행을 전제한 활동정지 가처분이라면, 모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노 변호사는 “어도어로서는 활동금지 가처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곧바로 활동금지 가처분을 하면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본인들 주장에 모순이 오는 상황이라 전략적으로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활동금지 가처분은 모순이 되는 일이고, 이를 신뢰관계 파탄 징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어도어는 소송의 함정에 빠져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계약해지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

업계는 물론, 법조계도 뉴진스와 어도어의 신뢰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을 냈다. 

어도어가 이 상황을 인정하고 뉴진스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뉴진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어도어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뉴진스가 기대하는 점은 이러한 점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게 아니다”는 덧붙였다.

◇ 물밑 협상 가능성은?

뉴진스와 어도어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협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카드다. 각자의 주장 속 끝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피로도가 강해지고 이로 인한 이미지 훼손도 양측 모두 피할 수 없기 때문. 엔터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양측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음을 인정하고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 쟁점과 별개로 엔터업계의 특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조정과 협의를 통한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뉴진스가 향후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하이브 역시 민 전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진 않겠으나, 법의 판단과 별개로 업계의 상식에 대한 상호 존중하는 열린 자세로 대화를 통해 협상하는 지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41/000339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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