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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개정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 계약서’(가수 안)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주간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기간 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시정될 수 없는 경우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뉴진스는 이를 근거로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이를 ‘악용’해 독자 활동을 시도하려는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가요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전면 배치되는 거라 법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해지 주장은 연예문화산업 전반의 근간을 흔들 만한 사례가 될 수 있어 문제”라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뉴진스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계약과 관련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기획사 입장으로 보면 누가 거액을 투자해 아티스트를 육성하겠느냐” 반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번 선례가 생기면 ‘전속계약’은 자신들 입장에 따라 ‘무효화’할 수 있고, 템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까지 바꿀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를 두게 된다.
배우들이 소속된 한 연예기획사 한 관계자도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 주장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만약 이 방식이 통한다면, 갈등이 불거지면 계약 해지부터 생각할 것”이란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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