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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급발진 감정, 5년간 실제 인정은 '전무'…국과수 '대부분 페달 오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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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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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는 114건으로 지난해(105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과수의 급발진 감정은 2020년 45건, 2021년 51건, 2022년 67건으로 소폭 상승하는 추세였지만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급발진으로 판명나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

2020년부터 올 10월까지 약 5년간 국과수가 감정한 382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 중 급발진으로 판명 난 것은 0건이었다. 급발진 사고 대부분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전체 382건 중 237건(85.6%)를 차지했다.


다만, 급발진 의심 사고 중 경찰이 국과수의 '페달 오조작'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기는 한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시 홍제동에서 손자를 태우고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A씨의 사례다.

당시 A씨가 몰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배수로로 추락했고 동승자였던 12살 손자 이도현군이 숨졌다. A씨는 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도현군 유가족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거듭 주장했는데 국과수는 해당 사고에 대해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2023년 10월 A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도현이 가족과 자동차 제조사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9개월간의 재수사 끝에 앞선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현이 가족은 현재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7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내년 2월께 1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1800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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