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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후배 항문 구경시키고 촬영한 고교 배구부 선배들…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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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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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한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유지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B씨는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까지 대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배구부에 재학했다.

A씨는 2022년 5월 숙소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는 후배 항문을 벌려 다른 학생들한테 보여줬으며 같은 해 모텔을 함께 사용하던 후배 바지를 벗긴 뒤 항문과 엉덩이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1월 후배 4명에게 청소와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겁을 주는 등 7개월간 8회에 걸쳐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2021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선수 생활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후배 4명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8월 배구부 숙소에서 후배 3명을 불러 세운 뒤 서로의 흉부를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하도록 하는 일명 '기절 놀이'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의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자 일부는 전학을 가거나 오랫동안 해오던 배구를 그만두게 되는 등으로 배구선수의 꿈을 포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속한 배구부 내에서는 선후배 사이에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의 악습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2000만원씩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168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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