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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준수가 동방신기 탈퇴후 100배를 벌수 있었던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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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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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qoo.net/square/2185183062 (내가 반박할 원본 내용)

 

더쿠에서 동방신기 정산 관련 가장 많은 지지와 호응 답글이 달린 글이며

지금도 더쿠에서 JYJ 소송 정산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읽어보라고 JYJ 팬들이 링크를 가장 많이 하는 글임. 

JYJ 팬덤에서 굳게 믿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날조와 오류가 많은 글인지 설명해 보겠음

 

 

김준수 팬의 원본 내용은 파란색, 동방신기 계약서 조항은 보라색, 나의 반박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칠했음. 

 

 

아주 긴 글임. 관심 없거나 지겨우면 뒤로 가기 선택이 있다는 거. 

관심이 조금 있고 심심하면 한번 천천히 읽어봐줬으면 좋겠음. 

 

 

 

✔저작권 

동방신기 멤버가 작사, 작곡한 노래(미발표곡 포함)의 모든 저작권은 모두 sm이 가진다.
(간혹 2차적 권리만 가지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아님. 계약서에 2차적 권리 '등' 모든 권리는 갑이 가진다고 명시되어있음)

 



 


 

김준수팬이 첨부한 계약서에서도 저작권을 갖는 다는 내용 없어. 나열한 다음 "등" 이 붙었다고 내용에도 없는 저작권을 갖는게 아님. 

계약서에 사용 하는 "등"의 사용법 :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즉 열거한 2차적 권리만 갖는다는것임. 무식해서 이런식으로 날조를 한건지, 사람들이 대충 읽는다는걸 알고 날조를 한건지는 의도는 모름. 저작권은 동방신기 멤버가 가짐. 저작권 사이트에도 본인들 이름 올라와 있음.  작곡만으로 노래가 완성되는게 아니라 음반에 실리면서 수 많은 사람들의 투자와 참여를 통해 완성이 되고 권리는 세분화 되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음반을 제작한 제작사 2차적 권리를 보통은 가짐. 

 

미발표곡 포함이라고 덧붙였는데 김준수팬이 가져온 계약서 조항을 봐도 미발표곡까지 갖는다는 조항은 전혀 없음. 어떤 조항을 가지고 은근슬쩍 이런 날조를 했을까?

 

계약기간 중에 제작한 앨범과 녹음한 곡(미발표곡) 소유권은 "SM" 갖는다. 

 

에셈이 제작한 앨범과 곡 중에 동방신기가 가창한 곡에 대한 소유권이지, 멤버가 작곡한 미발표곡의 저작권을 갖는데 아님. 계약서 부분 조작 짜맞추기로 조합해서 날조함. 

 

 

✔수익 분배
- 음반: 5~10만장 판매시 한 멤버당 매출의 0.4프로, 10~20만장 판매시 한 멤버당 매출의 0.6프로, 20만장 이상 판매시 한멤버당 매출의 1프로, 50만장 이상 판매시 한멤버당 추가 인센티브 천만원

 

 

계약서는 동방신기 그룹 하나의 계약서임. 5명이라고 1만원짜리 1장 팔면 5만원이 자동으로 매출이 되는게 아님. 갑자기 수익분배를 조항을 멤버로 나눠서 매출 0.4% 라면서 계약서랑 다른 숫자로 변경을 해서 과도한 불공정 수익 분배처럼 느끼게 만듦. 멤버랑 나누기 싫다? 그러면 애초에 그룹이 아니라 솔로 데뷔를 했어야 함.  음반제작비(자켓 제작, 음반 프레스기, 녹음비, 곡비)와 뮤직비디오와 안무비까지 모두 에셈이 투자를 함. 멤버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에셈이 100% 음반과 활동 제작비를 투자 하고 투자 손실 위험을 갖고 만든 음반과 활동이라 제작사가 제일 많이 수익을 갖고 노래만 가창하는 가수가 수익 분배가 적고 이건 전세계 공통적으로 같음.  5만장 아래는 수익이 안남. 5만장 부터 수익을 줌.

 

정확한 계약서 조항

 

5만장~10만장 매출 2% , 10만장~ 20만장 매출 3%, 20만장 이상 매출 5%

(10년이 될 경우 이 분배는 4배 이내에서 조정: 해당 조항이 부속합의로 변경된 조항으로 표시)

단일음반 판매량 중 반품을 제외하고 5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5천만원, 10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1억을 보너스로 지급

(단, 싱글 음반은 50만장 이상시 2천5백만원, 100만장 이상시 5천만원으로 한다).

 

(근데 이 정산 기준은 정규앨범에만 적용임 라이브앨범, 베스트 앨범같은 경우엔 정산 아예 없음) 

 

 

앨범 제작시 가수의 역할은 가창이고, 앨범 제작을 위해 노래를 해야 음반 수익을 받음. 전세계 동일함. 일명 노동을 해야 수익을 주는것임. 앨범 제작사는 제작을 위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녹음 된 곡들을 편집해서 판매할 권리가 있음. 동방신기 멤버가 편집 앨범을 위해 가창(노동)을 안했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 것임. 참고로 베스트 앨범에 새로운 곡을 녹음 했다면 그 곡에 대한 수익은 당연히 줌. 전세계 동일함. 

 

 

(그리고 이게 08년 하반기에 수정된 최종계약서인데 수정전엔 50만장 이하 판매시 아예 정산x였음 즉 동방신기는 미로틱 앨범 전까진 앨범판매 정산을 한푼도 못받았다는거)

 

완벽한 날조임. 김준수팬은 어떤 계약서 조항으로 저런 날조를 했을까? 

 

3) 최초계약(부속합의로 일부 변경된 내용은 별도 표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는데, 2차와 5차 부속합의를 거쳐 수익배분 항목, 방식, 비율 등이 일부 조정되었고, 최종 5차 부속합의의 내용은 2008.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동방신기 계약서에 분명 부속합의로 일부 변경된 내용 되었다고 되어 있고, 부속합의된 내용은 별도 표시한다고 했음. 

 

(별도 표시한 일부 변경된 계약서 조항 참고) 

최초계약 : 5년간 상기 인세에서 갑이 100% 상향 조절할 수 있음 ->1차 부속합의에서 10년 뒤 상의하여 4배 이내 수정

최초계약 : SM 제작한 인터넷 방송 출연시 출연료 미지급 -> 4차 부속합의에서 출연료 지급으로 수정

 

원래 어떤 내용이고 언제 어떻게 수정했는지 별도 표시 되어 있는데 별도 표시가 없는 음반 인세를 08년 7월 이전에는 한 푼도 못 받았다고 날조함.  최초 계약 내용에도 명확하게 인세(계약에 의하여 저작물이 팔리는 수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치르는 돈)가 있고, 그 인세를 10년뒤 4배 이내 수정 한다가 부속 합의로 변경된 내용임.  JYJ 변호사를 통해 이미 04년도에 정산 받았다는게 소송 과정에서 밝혀짐. 

 

11월 3월 5일 4차 변론 내용 참고(동방신기,JYJ 모든팬들이 다 같이 본 변론으로 당시 변론 내용 사실만이 적혀 있음)

 

(JYJ 변호사)
동방신기 1st Single <Hug>의 경우 3,600,000 원을 2004년 9월 경 한 번만 정산하고 그 이후에는 추가 판매분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았나?

(SM 정산 담당자)
2004년의 세부 내역은 모르나, 그것에 대해 1회 정산한 것은 안다. 추가 내역이 없어서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이다.
(JYJ 변호사)
추가 판매분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

(SM 정산 담당자)
2만여 장이 더 팔릴 걸 고려하여 18만 장으로 잡은 것이고, 누적되어 그 기준이 넘어가면 당연히 추가로 정산해 준다. 앞으로 추가 정산을 안 해주겠다는 의미로 추가 판매량을 잡은 것은 아니다. 매 앨범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 해 왔다.

 

동방신기는 04년도 03월 허그 데뷔 싱글 앨범 발매 되고, 앞으로 2만장 더 팔 것까지 선계산해서 04년 9월에 바로 정산 받음. 앨범 판매 보너스 조항과 다른 변경된 조항이 있던걸 교묘하게 음반 수익이 없다가 합의로 변경 된것처럼 바꿔서 08년도 전까지 음반 수익을 한푼도 못 받았다고 날조함.

 

 

- 예능, 라디오, 잡지 등 방송 출연: 고정출연일때만 정산해줌. 일회성 출연은 가수가 자신의 음반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면 마땅히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 (근데 동방신기는 단 한명의 멤버도 고정출연한 방송이 없음)

 

 

11년 3월 5일 4차 변론 내용 참고(동방신기,JYJ 모든팬들이 다 같이 본 변론으로 당시 변론 내용 사실만이 적혀 있음)

 

(JYJ 변호사)
홍보성 방송 출연은 대가 분배를 하지 않고 SM이 가져가는 대신, 안무 연습비 등을 SM이 직접 부담하는가?
(SM 정산 담장자)
그렇다. 그러한 것을 동방신기 멤버들에게 부담시키지 않았다. 홍보성 출연에 대한 것은 회사가 수익을 받고 그와 관련된 경비를 회사가 부담한다는 것이고 방송에서 (고정)출연료를 받아서 정산하는 건에 대해서는 같이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홍보 출연료 20~30만원. 이걸 SM 홍보비로 귀속하고 SM 홍보출연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 가수에게 경비 처리 자체를 안함. 즉, 이 조항은 SM 손해 가수에게 유리한 조항임. 이제는 모두 알겠지만 홍보 출연료 보다 방송 출연할 때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듬.  고정 방송 없던 동방신기는 방송 활동을 하면 SM이 전부 경비 부담 했다는 결론이 나옴.  그 외 경비 부담 내용은 SM과 동방신기가 나눠서 경비를 부담하고, 항공권은 SM과 에이벡스가 모두 부담함. 숙소 관련 모든 비용은 계약서상 반반이지만 실질적으로 SM 부담함. 동방신기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항목은 없음. 

 

 

✔ 국내정산이 짜긴 해도 해외 수입은 7vs3이면 괜찮은거 아니야? 동방신기 해외활동 많이 했잖아

 

일단 국내 정산도 안 짰음. 동방신기 국내 활동 수익 분배 내역 계약서 조항  

 

콘서트, CM, 고정 출연료, 행사비 - 순이익의 65%

초상권을 이용한 화보집 - 순이익의 60% 

캐릭터, 상표 등을 이용한 MD- 순이익의 10%

 

김준수팬이 보기에도 괜찮은 해외수익(70%) 숫자에 비해 국내 정산 어느 부분에서 짜다고 말할 수 있음? 짜다고 하면서도 왜 짠건지 근거를 말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음.

 

- 7:3이라는 숫자만 보면 안됨 동방신기의 일본 정산은 우선 매출에서 순이익을 뽑아 낸뒤 에이벡스와 sm재팬이 상당수를 가져가고 남은 금액을 sm과 동방신기가 나누는 식으로 정산했는데 중요한 건 ❗순이익이 총 얼마가 나왔고 에이벡스와 sm재팬이 먼저 어느정도를 가져갔는지 동방신기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임. 

한마디로 동방신기는 그냥 sm이 주면 주는대로 아 이게 7이구나~ 하고 받아야 했다는거.
(또한 전문가들은 sm재팬과 sm을 일체회사로 보고 이중취득의 문제를 제기했고 sm은 부인했지만 이부분 또한 sm의 자료 미제출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음)

 

 

당시 동방신기 일본 활동은 지금과 다르게 일명 현지화 진출함.  에이벡스 주도와 SM재팬의 협력으로 활동 매니지먼트를 담당 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에이벡스가 경비처리를 하고 나서 경비 처리가 된 수익금이 로얄티 개념으로 SM 으로 넘어가고 로얄티=순수익으로 동방신기 7, SM 3을 갖는것임. 한국은 SM 경비처리를 하고 나서 순이익을 나누고, 일본은 에이벡스가 경비처리를 하고 순이익을 나누는것임.  

 

정산을 받았으니 순이익이 총 얼마인지 동방신기는 당연히 암. 무턱되고 알려주지 않았다? 서류 다 보고 그 서류에 본인들이 싸인도 했음. 혹시나 SM 깜박잊고 안알려줬다고 해도 내가받은 금액*5= 순수익의 70이니 순수익 총 100이 얼마인지 핸드폰 계산기로 두둘겨도 암.   

 

SM 재팬이 어느정도 가져갔는지 동방신기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도 거짓임. 가처분 심리때 4~5% 라고 밝혀서 팬인 나도 알고 있는데 동방신기가 왜 몰라.  에이벡스가 경비 처리 여부는 동방신기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출처가 없음.  SM 정산 서류는 JYJ 측에 보러 오라고 했으나, JYJ측에서 오랜 시간 확인 하러 오지 않은 적은 있음.  에이벡스랑 계약서는 재판을 통해서 기업비밀로 언론에 공개 할 수 없다고 한 적은 있는데 재판부도 해당 부분을 인정하고 '인 카메라(중요한 자료나 영업상의 비밀을 제한된 인원만 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 로 보안하자고 했음.  SM과 SM 재팬 이야기도 전문가"들"이라고 했지만 동방신기 소송 관련 열린 토론회 하던 교수 1명의 의견이었음.

 

 

근데 동방신기의 1년당 평균수익은 한일 합쳐서 총 20억, 한멤버당 3~4억이었음 이때가 동방신기 일본매출이 천억이 넘었네 마네 할때인데 에이벡스와 sm재팬이 먼저 다 떼어간다음에 남은 금액에서 정산해놓고 마치 해외수익의 70프로를 온전히 다 준것마냥 말하는게 좀 이상하지 않음?ㅋㅋㅋㅋ

 

 

앞에도 이야기 했듯이 에이벡스와 SM재팬은 투자와 매니지먼트 비용, 즉 경비 처리는 당연한 것임. 정산은 원래 비용 제외하고 수익에서 나누는거라 70% 온전히 준거 맞음. 비용처리를 왜 자꾸 부당하게 떼갔다는 비상식적으로 우기는지 모르겠음. 15년전이고 지금과 달리 아이돌의 해외 수입이 거의 없고 국내 행사가 주수입이던 시절임.  2세대 탑아이돌들 대다수가 행사 엄청 뛰던 시절임. 그때 동방신기는 보아의 일본 성공으로 보고 일본 시장을 개척해서 도전하기로 함. 당시 별명이 내한신기였을 정도로 일본시장에 올인함. 한국에서 활동하면 벌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해야하는거라서 SM 동방신기에게 70% 수익을 준것임. 

 

일본 시장에 올인 했던 동방신기 주수입이라는 일본 투어 관객 동원 보겠음. 

 

06년 첫번째 일본 투어 총 동원객 - 1만 5천명 

07년 두번째 일본 투어 총 동원객 - 5만명 

08년 세번째 일본 투어 총 동원객 - 19만 7천명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동방신기 총 500억 매출, 110억 정산 받았을 때 일본활동 내역임. 그때는 지금처럼 일상적으로 굿즈가 쏟아지는 시기도 아님. 동방신기 일본 활동 내역 보면 15년전 정산 금액 110억 진짜 적어 보임? (참고로 한국 동방신기 투어 첫번째 총 동원객 - 8만명, 두번째 투어 총 동원객 - 19만명) 

 

 

09년 네번째 일본 투어 총 동원객 - 30만명 동원 / 09년 세번째 아시아 투어 총 동원객 - 15만명 (정산 받기 전에 소송으로 들어가서 110억 정산 내역에서 제외

 

네번째 투어에서 도쿄돔도 하고 일본에 올인한 동방신기가 진짜 이제 드디어 그 결실을 얻는구나!! 하던 그 순간 소송 들어감. 동방신기 앞으로 매출 천억 예상 된다고 꿈 같은 미래를 이야기 할 때 소송이 터진거야. 110억 정산과 꿈 같은 천억 매출과는 전혀 상관 없는것임.  

 

 

소송 이후 일본에서 동방신기 터진걸 기반으로 JYJ 셋은 에이벡스랑 단독으로 계약금 100억을 맺고 일본 활동 하게 됨. 지금도 100억 계약금 큰 계약금인데 15년전 100억은 얼마나 대단한 계약금이겠어? 사람들은 막연하게 셋이 거대 기획사에 맞서는 힘 없는 개인이고 이룬 거 다 버리고 소송 했다고 많이들 생각 하지만, 에이벡스가 수년간 주식스와핑 관계였던 SM과 주식 정리와 계약 관계까지 종료하고 100억 계약금을 줄 정도로 당시 동방신기로 터진 파워가 엄청나게 컸다고 봐. 

 

셋은 100억 계약을 맺고 해외 로케로 일본 전용 영상물도 내고, 돔 공연도 하고, 싱글 앨범도 내고,일본 드라마도 찍고, 한국 드라마 찍은거 에이벡스가 사주는 등 일본 활동을 탄탄하고 활발하게 함. 

 

 

당시 이런 걸 알고 있던 일부 팬덤 내부에서는 SM과 계약을 지키겠다고 남은 동방신기 2명이 사실상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고 괜히 그랬던 게 아님. 거대 기획사 SM 보호 받고 탄탄한 활동을 위해 남았다는 근거 없는 무지성 말들 들었지만, 실상은 100억 계약금은 커녕 동방신기 활동 내내 가장 공들이고 가장 오래 활동하고 가장 큰 수입이 되는 일본 시장 다 날아가버렸고(15년 당시 외국인 가수가 현지화로 진출한 일본 기획사를 바꿔서 활동하는게 어려웠던 시기), 한국 시장도 자발적 노예 소리 들으면서 팬덤과 여론도 반응 좋지 않았음. 어떤 활동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본인들도 확실한 답이 없던 시절이었음. 

 

 

✔ 가불해갔다며 그건 뭔데?
- 당시 동방신기의 정산은 1년에 2번이었음. 근데 매달 활동하니까 국세청에 수익은 매달 잡히고 세금도 매달 내야했지ㅇㅇ 그럼 세금을 내야하는데 문제는 정산 받은 금액이 없으니 세금 낼 돈도 없었다는거임. 이번달 세금을 내야하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6개월 뒤에 준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세금만 문제임? 각자 생활하는데 필요한 학비, 전세자금, 생활비 등은 어떡함? 실제로 sm측 증인은 이러한 이유로 sm 소속 연예인들이 가불을 받아간다고 말한 바 있음 당장 소송 2주전만해도 시아준수가 약 5천만원을 가불받아 갔고 sm측에서 '가불받고 2주만에 소송거냐!!'이랬는데 알고보니 '종합 소득세 납부'를 위한 가불이었음이 밝혀짐.

 

 

원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내는 시기에 돈을 미리 준비하고 일년 계획을 짜는 것임.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왜 매달내며 심지어 동방신기는 매달 정산 받지도 않았는데?15년전 08년 최저 시급 3770원, 월급 78만원 월급쟁이랑 평균 1년 4억이상씩 받는 개인사업자 연예인 비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하고 있음.  생활비, 학비, 전세자금, 세금 이런걸 가불 받았다면 계획성이 없는 소비 습관이 문제라고 보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 심지어 필요할 때 마다 무이자 가불 해주는 회사면 좋은 회사라는게 더 맞는건데 이게 왜 정산을 제대로 못 받았다의 근거가 되는지 설명 가능하신 분? 

 

 

 그 외 계약서상에 멤버들의 휴식 및 안전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으며 동방신기는 sm이 정하는 일에 이의없이 성실하게 따라야한다는 조항만 있음. 

 

멤버들의 휴식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정말 좋은 계약서였을거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사업자 계약서에서 필수항목이지는 않음. SM 정하는 일에 이의없이 성실하게 따라야 하는 조항"만" 있지 않음. 

 

"갑"에 의해 본연의 임무외에 일은 거절할 수 있다. 

 

단, 'SM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SM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 SM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해야 한다' 조항이 있었고 해당 조항은 공정위 조사 후 삭제 됨. '연예인은 SM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해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SM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 됨. 

 

 

 이 계약의 계약 기간과 계약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
-총 13년계약 (군대미포함이라 사실상 총 15년 이상 계약)
-중도 해지시 동방신기는 sm에 sm이 동방신기를 만드는데 들인 투자금의 2배+잔여 계약 기간동안 벌어들일 예상 수익의 3배를 배상해야함

 

SM 억울하면 억울한게 해당 위약금 조항은 공정위에 점검 받고 만든 조항임. 하지만 시대는 또 달라졌고 과도한 조항으로 다시 한번 공정위 시정 명령을 받고 수정됨. 

 

*설령 쌍방 합의하에 해지한다해도 위약금은 예외 없음 무조건 내야함
 

애초에 저 조항은 손해배상 조항임. "을"의 잘못으로 활동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일어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손해 배상을 해도 계약 자체가 해지 되는건 아님. 을이 해약을 원하는 경우 쌍방 합의하면 손해배생 조항이 위약금이 된다는 말임. 앞의 전제조건을 삭제하고 교묘하게 갑이 원해서 해지해도 위약금을 부과하는것처럼 설명함.

 

(그당시 동방신기로 인해 1년간 벌어들이는 매출은 몇백억 단위였고 소송당시 남은 계약기간은 7년이었음 왜 위약금이 4천억이네 8천억이네~하는 소리가 나왔는지 이해가지?)

 

 

당시 동방신기로 인해 1년간 벌어들이는 매출이 몇백억 단위라고 마음대로 부풀림. 04년 데뷔해서 08년도까지 약 5년간 동방신기 매출이 500억이었음. 5년간 SM 모든 총 매출이 1500억임. 뭔 뜬구름 잡기로 1년에 동방신기가 몇백억 매출을 벌었고, 그걸로 기반한 위약금 4천억, 8천억이라는 둥 아무런 근거 없는 자극적 숫자임.  변경된 위약금 조항으로도 적지 않은 금액인건 맞겠지만.

 

 

= 이 계약은 종속형 전속 계약이며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지니지 못한채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게 되어있으므로 불공정한 계약이다.

(간혹 이 판결은 가처분 판결일뿐 본소에선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불공정한게 아니라고 하는 덬이 있던데 계약이 불공정하니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jyj측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어졌고 공정하다는 sm측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음 그리고 법원에서 sm측 신청을 기각할때 기각 결정문에서 이 계약이 왜 불공정한지 하나하나 짚어줌.)

 

 

단어 하나하나가 다 날조임. 

 

가처분 - 본안소송 확정되기까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응급적, 잠정적 처분

 

해당 가처분 내용을 보겠음.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본안소송의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정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지 신청인들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할 보전의 필요성 또한 소명 된다. 그 범위를 넘어서 본안판단 앞서 이 사건의 계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정지하거나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연예활동 요구행위 등의 금지를 명하거나, 또는 피신청인의 금지명령 위반에 대비하여 미리 간접강제를 명할 실익이나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처분을 통해 보면 13년의 장기계약이 전부 또는 일부 무효할 여지가 있으니 본소 전 최정적으로 판결 날 떄까지는 임시적으로 지위를 받는것임. 계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정지할 실익이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되어 있어. 불공정할 여지가 있고 그게 진짜 계약 해지가 될정도로 불공정한지, 아니면 그냥 일부 무효가 될지 등등은 본소가서 판결 받으라는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상태에서는 JYJ 는 여전히 SM 소속으로 다른 기획사랑 계약하지 말라고 해서, JYJ는 함께 일하던 씨제스를 계약서 없이 일 봐주는 에이전시라고 한 것임. 

 

이미 여기서 불공정하다고 못박은 상태니 본소에서 굳이 공정한가에 대해 다시 논할 필요가 없었던거임

 

 

본소 자체가 "전속계약 존재확인" 인데 뭘 계약의 공정을 논할 필요가 없어. 가처분에서도 본소가서 논하라고 함. 본소에서 계약 불공정 여부에 대해서 7차에 걸쳐 논함. 결국 본소는 서로 청구한 금액 안받고, 소송비도 각자 부담하고 최종 합의로 끝남. 

 

 

SM 합의 이유 - 3인은 동방신기 활동할 의사가 없어 매니지먼트 할 이유가 없음. 

현재 동방신기로 활동하는 멤버들에게 더이상의 불필요한 이슈나 추가 피해가 방지하기 위해 합의가 최선이다고 판단함. 

 

JYJ 합의 이유 - 가처분에서 이미 우린 이긴거라서 대승적으로 양보했음, 합의로 방송 활동 할거라는 기대 안함. 

 

 

개인적으로 나는 합의 이유를 봐도 SM쪽에 좀 더 납득이 됨. JYJ 합의 이유가 설득이 안되서 사실상 승소라는 말도 납득이 안됨.  합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얻은 이득 JYJ 측에서도 밝혔듯이 특별히 없어 보이게 때문에 실질적 승소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 됨.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있을거라고 봄. 

 

 

동방신기가 원하는대로 sm이 5번이나 수정해줬다는데?
- 맞음. 수정한게 저거임. 최초 계약서는 더했음. 음반은 50만장 이상 판매하지 못하면 아예 정산해주지 않았고 (주문때 처음으로 50만 넘김) sm이 원하면 동방신기는 언제든지 sm 제작 컨텐츠에 출연해야한다는 조항도 있고 더 열악했음

 

 

처음에 밝혔듯이 50만장 이상 판매 못하면 정산 못 받았다는건 명백한 날조고, 중요한 건 5년간 5번 수정 했다는 것임. 시간이 지나면 상황도 시대도 바뀌게 되고 지금 문제 없는 계약 조항도 문제가 생기는 조항으로 발생하게 되는건 당연한 것임. 중요한건 한번 계약 했다는 이유로 그냥 그대로 강요하는게 문제인거지 에셈과 동방신기가 대화를 통해 계약서 수정이 가능한 관계였다는것임. 

 

 

✔ 공정위에서 살펴보고 시정하란대로 시정했다던데?
- 맞음. 시정한게 저거임. 시정 전에는 sm이 원할 시 sm은 동방신기의 보험을 마음대로 가입할수 있으며(❓띠용) 동방신기는 일체 이의 제기를 할수 없다, sm이 원할시 sm은 동방신기에 대한 모든 권한을 타회사에 이관할 수 있으며 동방신기는 이의 제기를 할수없다 등등의 말도 안되는 조항도 많았음

 

 

이 글을 쓴 김준수 팬은 꼭 불리할 거 같은 내용은 삭제를 함. "연예 활동의 안전사고 및 재난 등의 대한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각종 보험" 임. 김준수팬 글만 보면 무슨 온갖 잡다한 보험, 사망 보험금 이런 거 가입 시켜 보험 사기 칠 것처럼 써 있는데 연예 활동 하면서 안전사고 보험 가입은 아티스트의 안전에 오히려 필요한 조항임.  단, 일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부분 대신 적극 협조한다로 수정이 되었을 뿐, 아티스트 안전 보호 조항이니 여전히 보험 가입 가능함. SM 원할시 모든 권한을 타회사에 이관할 수 있다도 자진시정하여 동방신기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불가하다로 변경함. 

 

아까도 말했듯이 SM 모든 계약조항이 완벽하고 깨끗하고 공정하다는 절대 아님. 하지만 서로 합의하여 계속 수정도 하고, 지적받으면 시정이 가능한 소속사였다는 것임. 

 

 

 

✔ 13년 계약 부모들이 원해서 한거라는데?

- 잘 읽어보셈 "해외 활동을 위해서 해외 제휴기획사가 장기간 계약을 원한다하여 부모는 이 말을 믿고,••" 이걸 부모들이 원해서 한 계약이라고 말할수 있음?
 

 

 

 

 

13년 계약을 하게 된 흐름. 

 

최초 계약

유노윤호 - 7년

그 외 4명의 멤버 - 10년

 

유노윤호 아버지가 10년은 장기계약으로 부담이 크다고 7년을 요청했고 최초에 유노윤호는 7년 계약이었다고 함. 무조건 SM 요청하는대로 계약 해야 데뷔를 할 수 있었던건 아니라는 말. 동방신기는 해외를 겨냥해서 일본과 중국 진출이 목표했고 일본 소속사에서 장기 계약을 원해서 적극적인 해외 진출 약속하고 13년으로 다섯이 모두 변경하여 계약 완료 함. 그 후 동방신기 활동 중 로테이션이 나오면서 기획사 말을 신뢰해서 한 13년 계약을 지키라는 결의서 나오게 된 것임.

 

부모님이 13년 계약을 원했다? 그건 아니라고 나도 생각함. 하지만 부모님은 SM 해외진출 말을 믿어서 13년 계약을 했다고 했고, SM은 부모님의 신뢰에 맞게 해외 진출해서 대박 터졌고, 강제가 아닌 서로 신뢰를 갖고 한 계약서가 맞으니 결의서가 당시 강제로 인한 계약은 아니다의 근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함.  

 

계약서는 기반으로 적극적인 해외 일본 진출 해서 대박이 난 뒤 계약에 관한 각자 입장  

 

동방신기 2명 입장 

장기계약은 SM 동방신기 활동 플랜에 납득해서 스스로 한 계약이고, 해당 장기 계약의 조건인 해외 진출도 해서 성공했다.

그러니 남은 계약기간을 지키는 게 맞다. 

 

JYJ 3명 입장 

장기계약은 데뷔가 목적인 가수의 불공정한 지위를 이용한 강요에 의한 계약이며, 계약 무효다. 

 

SM 입장

각자 입장에 따라서 계약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고(예:유노윤호) 동방신기 미래 활동 계획에 납득해서 스스로 원해서 한 계약이다. 

장기계약은 회사에도 부담이 되는 계약이며, 약속한 플랜대로 적극적 지원을 해왔다. 

 

 

누군가는 13년이 그럼에도 과도하게 길으니 소송이 맞다고 할 수 있고,누군가는 13년 계약을 기반으로 일본 진출 해서 터지고 나서 이제와서 무효라고 하면서 일본 에이벡스랑 100억 계약금 받고 활동하는게 말이 되냐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정을 통해 해결 할 수도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본인이 한 계약이니 지키는게 맞다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고 계약 기간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 이입하고 납득하지는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르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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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JYJ 소송 이야기가 지겹다면서 성불 하라고식으로 조롱 댓글도 걱정되고 이 긴글 다 읽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지도 자신 없음. 

하지만 지금 아니면 봐주지도 않을 거 같아 최소한 날조는 정정하고 싶었음. 

 

 

김준수가 SM 나가서 100배를 벌었다면 그 이유는 일본 에이벡스에게 받은 거액의 계약금과 일본 에이벡스 소송 손해배생 금액 포함, 열심히 솔로 활동 해서 스스로 잘 번거지 당시 동방신기 정산의 부당함과는 무관함. SM 남은 동방신기가 김준수 보다 못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시 있음? 김준수 보다 동방신기가 잘 벌었다면 김준수가 틀렸다가 되는 것임? 돈을 누가 더 벌고 많이 벌고 하는 건 해당 소송 정산 관련의 부담함과는 상관 관계가 없음. 

 

소송 이야기 나오면 소송을 하지 않은 유노유노 최강창민은 정산도 제대로 못 받는 장기 노예 계약인데 왜 SM 남았냐는 질문이 많았음. 동방신기는 정산도 제대로 받았고, 모든 계약 조항을 만족하지 않지만 대화와 협상으로 조율이 가능하고, 데뷔하기 위해서 강제로 계약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 해서 한 계약이기 때문에, 데뷔할때나 대박이 날때나 마음이 달라지는게 아니라 계약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입장이었음. 인간으로써 팬으로써 나는 동방신기 입장이 더 납득되서 지지해. 

  

 

결론 

 

 

동방신기 정산 조항은 공정위도 법원도 문제 삼은 적이 없음. 

JYJ도 계약서 그대로 정산 받아갔고 JYJ 팬들은 대다수 정산 조항을 날조함. 

SM 정산 조항이 JYJ 덕에 수정된 적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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