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하지원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 소송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어도어가 결국 소장을 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소셜 계정에 최근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어도어와 전속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소셜 계정에 최근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어도어와 전속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먼저 조 변호사는 “뉴진스는 계약에 따라 시정기간내에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시정기간내 계약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어도어에 대한 계약해지 통지를 하되 어도어를 상대로 별도 가처분을 포함한 소제기를 않기로 하였다고 한다"며 뉴진스의 상황을 언급하며 "계약해지 통지만으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는데,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 시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 그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정해지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뉴진스가 법정해지권에 기해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 (중략) 뉴진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어도어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뉴진스가 기대하는 점은 이러한 점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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