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의 행정 난맥상에 대한 감사를 마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회장 등 고위층에게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정 회장이 경영하는 HDC현대산업개발과 축구협회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추가 감사도 실시한다.
징계 기준과 관련, 최현준 감사관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공무원 기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세 가지 가운데 공정위가 선택하면 될 걸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라며 “규정상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가 내리게 돼 있다. 협회가 국민 눈높이·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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