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고용노동부가 현재로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이 같은 입장을 확정하고 이번 주 국무조정실에 관련 내용을 회신할 예정이다.
아울러 “버스 운전은 대민 업무인 데다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의사소통 및 상황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며 “현 시스템에서는 수용이 어렵고 장기 과제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이 같은 입장을 확정하고 이번 주 국무조정실에 관련 내용을 회신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비자 발급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정도 운전해야 버스 운전 자격증을 주는 업종이라 E-9을 발급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버스 운전은 대민 업무인 데다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의사소통 및 상황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며 “현 시스템에서는 수용이 어렵고 장기 과제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9531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