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는 29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는 29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 등 성적·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지위를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통제하면서 범행에 나아갔단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14~15세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이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내게 ‘야옹’이라고 해봐” 등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https://v.daum.net/v/20241130231146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