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시동 걸린 차량이 3m가량 전진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차주 A 씨는 지난 7월 29일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오전 4시 45분쯤 대리기사를 부르고 운전석에 올랐다.
A 씨는 "당시 술이 많이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너무 더워서 운전석으로 향해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켠 것 같다"며 "약 6~7분 뒤 대리기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잠들어서 받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약 30분 뒤 A 씨의 차가 슬금슬금 전진하면서 길가에 세워진 화단 2개를 차례로 들이받은 뒤 정차했다. 이후 A 씨의 차 비상등이 약 1분간 켜졌다가 꺼지기도 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오전 7시 30분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깨워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저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도 사고 인지를 못 한 상황에서 잠자고 있었다"며 "결국 음주 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를 다퉜으나 패소했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의 물리적인 조작에 의해 시동이 걸려 있던 차의 기어가 주차(P) 내지 중립(N) 상태에서 주행(D) 상태로 변경돼 있었다"며 "승용차에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제어 시스템의 일종인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탑재돼 있긴 했으나 위 기능이 작동하더라도 차의 비상등이 자동으로 점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승용차는 이동 개시 직후 전방에 있던 화단을 들이받고서도 바로 멈추지 않고 이를 밀어내면서 계속 전진하다가 그 앞의 다른 화단 등 장애물을 연이어 충격한 후에야 비로소 정차했다"며 "이러한 사고 발생 후 일련의 조치가 운전자인 피고인의 개입 없이 차의 자동제어 시스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